✅ 소방시설관리사 하는일과 응시자격 그리고 면제대상에 대한 설명 시험일정 과 과목과 합격기준 결격사유 와 전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랴고 합니다.
목차
- 소방시설관리사 하는 일
-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 소방시설관리사 면제대상에 대한 설명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일정
- 소방시설관리사 과목과 시험방식
- 소방시설관리사 합격기준
- 소방시설관리사 진로 및 전망
- 소방시설관리사 결격사유 사항
- 소방시설관리사 관련 사이트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취득하시려면 미리 기출문제를 살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하는 일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 건축물 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와 화기 취급 감독 등 방화관리에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위험물 제조소에 대한 완공 검사 및 안전성능 시험, 정기 점검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며, 건축물 소유자가 위탁하는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 업무도 포함됩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으로 제한됩니다.
1.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소방실무경력을 가진 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 포함)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2년 이상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10.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10년 이상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소방시설관리사 면제대상에 대한 설명
number | 자격 | 1차 시험 면제 되는 과목 | 2차 시험 면제 되는 과목 |
---|---|---|---|
1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소방관련 전기공사 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함) |
|
2 |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관련법령 | |
3 |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
4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 |
5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 한 과목 선택하여 응시 가능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일정
구분 | 시험접수 | 시험 | 의견제시기간 | 협격발표 |
---|---|---|---|---|
2025년 25회 1차 |
2025.03.31~2025.04.04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5.04.24~2025.04.25 |
2025.05.03 | 2025.05.03 ~ 2025.05.09 |
2025.06.04 |
2025년 25회 2차 |
2025.07.28~2025.08.01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5.08.28~2025.08.29 |
2025.09.06 | 2025.12.10 |
소방시설관리사 과목과 시험방식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문항 | 시험방식 |
---|---|---|---|---|---|
제1차시험 | 1 | 1.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 예방 관리, 건축물 소방 안전 기준, 인원 수용 및 피난 계획에 관한 내용에 한정)과 화재역학(화재의 성상, 화재 하중, 열 전달, 화염 확산, 연소 속도, 구획 화재, 연소 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 및 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제한). 2. 소방수리학, 약제 화학 및 소방전기(소방 관련 전기공사 재료 및 전기 제어에 관한 내용에 한정) 3. 소방 관련 법령(「소방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4.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 기준. 5.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고장 진단 및 정비를 포함) |
09::30~ 11:35 (125분) |
과목 별 25문항 (총 125문항) |
객 관 식 4지택일형 |
제2차시험 | 1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 09:30~ 11:00(90분) |
과목별 3문항 (총 6문항) |
논술 |
2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11:50~ 13:20(90분) |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소방시설관리사 합격기준
✅ 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 시험
시험과목별 5인의 채점위원이 각각 채점하는 독립 5심제이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채점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소방시설관리사 진로 및 전망
1. 진로
a. 소방안전 관리 분야
소방시설 설치 및 점검: 건축물, 공장, 대형 시설 등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소방안전 교육: 기업이나 기관에서 소방안전 교육을 진행하여 직원들에게 소방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일을 합니다.
b. 공공기관
소방서 및 공공기관: 지역 소방서나 안전 관련 공공기관에서 소방시설 관리 및 안전 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재난 관리 부서: 재난 관리와 관련된 부서에서 소방시설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c. 민간 기업
건설사 및 시설 관리 회사: 건설사나 시설 관리 전문 회사에서 소방시설 관리자로 일할 수 있으며, 소방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전 컨설팅 회사: 안전 관리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소방 안전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전망
a. 소방 안전의 중요성 증가
최근 들어 화재 및 재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소방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 관리사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 법적 규제 강화
정부의 안전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c. 취업 기회 확대
대형 건축물, 아파트 단지, 공공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방시설 관리자가 필요하며, 이는 취업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요소입니다.
d. 지속적인 교육과 자격증 취득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외에도 관련 분야의 추가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으며, 경력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방시설관리사 결격사유 사항
1. 피성년후견인.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소방시설관리사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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