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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일정 응시자격 면제대상 전망

by makinghealth 2025.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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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관리사 하는일과 응시자격 그리고 면제대상에 대한 설명 시험일정 과 과목과 합격기준 결격사유 와 전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랴고 합니다.

목차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취득하시려면 미리 기출문제를 살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기출문제

 

        소방시설관리사 하는 일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 건축물 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와 화기 취급 감독 등 방화관리에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위험물 제조소에 대한 완공 검사 및 안전성능 시험, 정기 점검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며, 건축물 소유자가 위탁하는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 업무도 포함됩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신청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으로 제한됩니다.

1.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소방실무경력을 가진 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 포함)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2년 이상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10.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10년 이상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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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관리사 면제대상에 대한 설명

 

number 자격 1차 시험 면제 되는  과목 2차 시험 면제 되는 과목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소방관련 전기공사 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함)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관련법령  
3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4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5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한 과목 선택하여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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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일정

 

구분 시험접수 시험 의견제시기간 협격발표
2025년 25회
1차
2025.03.31~2025.04.04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5.04.24~2025.04.25
2025.05.03 2025.05.03
~
2025.05.09
2025.06.04
2025년 25회
2차
2025.07.28~2025.08.01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5.08.28~2025.08.29
2025.09.06   2025.12.10


       소방시설관리사 과목과 시험방식

 

구분 교시 시험과목 시험시간 문항 시험방식
제1차시험 1 1.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 예방 관리, 건축물 소방 안전 기준, 인원 수용 및 피난 계획에 관한 내용에 한정)과 화재역학(화재의 성상, 화재 하중, 열 전달, 화염 확산, 연소 속도, 구획 화재, 연소 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 및 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제한).
2. 소방수리학, 약제 화학 및 소방전기(소방 관련 전기공사 재료 및 전기 제어에 관한 내용에 한정)
3. 소방 관련 법령(「소방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4.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 기준.
5.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고장 진단 및 정비를 포함)
09::30~
11:35
(125분)
과목 별 25문항
(총 125문항)
객 관 식
4지택일형
제2차시험 1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09:30~
11:00(90분)
과목별
3문항
(총 6문항)
논술
2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11:50~
13:20(90분)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소방시설관리사 합격기준

 

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시험
시험과목별 5인의 채점위원이 각각 채점하는 독립 5심제이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채점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소방시설관리사 진로 및 전망

 

1. 진로

a. 소방안전 관리 분야


소방시설 설치 및 점검: 건축물, 공장, 대형 시설 등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소방안전 교육: 기업이나 기관에서 소방안전 교육을 진행하여 직원들에게 소방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일을 합니다.

 

b. 공공기관


소방서 및 공공기관: 지역 소방서나 안전 관련 공공기관에서 소방시설 관리 및 안전 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재난 관리 부서: 재난 관리와 관련된 부서에서 소방시설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c. 민간 기업


건설사 및 시설 관리 회사: 건설사나 시설 관리 전문 회사에서 소방시설 관리자로 일할 수 있으며, 소방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전 컨설팅 회사: 안전 관리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소방 안전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전망

a. 소방 안전의 중요성 증가


최근 들어 화재 및 재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소방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 관리사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 법적 규제 강화


정부의 안전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c. 취업 기회 확대


대형 건축물, 아파트 단지, 공공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방시설 관리자가 필요하며, 이는 취업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요소입니다.

 

d. 지속적인 교육과 자격증 취득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외에도 관련 분야의 추가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으며, 경력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방시설관리사 결격사유 사항

 

 

1. 피성년후견인.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소방시설관리사 관련 사이트

 

 

 

소방시설관리사 시행기관

 

소방시설관리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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