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 화면이 진행됩니다
동의 후에 위의 인증 종류 중에 선택하셔서 인증을 하시면 아래 화면이 진행됩니다.
신청하기 누르시면 발급완료입니다.
위의 사진 만으로는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글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 24에서는 발급되지 않으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웹사이트(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를 통해 가능합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웹사이트 접속:
웹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URL을 입력하시거나, 검색 엔진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 준비: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간편 인증도 있으니 일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3. 증명서 발급 클릭:
웹사이트의 메인 화면에서 "증명서 발급" 탭에 보시면 가족관계증명서 버튼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시면 됩니다.
4. 신청인 정보 입력:
본인(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인증서 인증:
준비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6. 발급 대상자 및 증명서 종류 선택: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대상(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중에서 선택)과 필요한 증명서 종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를 선택합니다.
7.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선택:
발급받는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공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필요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8. 신청 내용 확인 및 발급:
모든 신청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발급을 진행합니다.
9. 출력 또는 저장:
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면,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10. 주의사항
1.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출력이 가능합니다.
2. 웹사이트 이용 시간 및 시스템 점검 시간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Internet Explorer에서는 정상적으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크롬, 에지, 파이어폭스 등의 다른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위의 절차를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가족관계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웹사이트의 고객센터나 문의처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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