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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새해 인상된 "최저시급" 월급여,일급,연봉을 얼마나 더 받게 되시는지 아래 버튼 누르시면 확인 하실수 있어요 !!!
2025년 최저시급
2025년의 오른 최저시급은 10,030원 입니다.
1.7% 올랐습니다 인상률은 낮은편 이네요.
전년에 비해 170원 오름
월 환산액은 2,096,270원(월 209시간 기준)
적용범위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에 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2025년 바뀐 시급 / 월급 비교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구분 | 2024년 | 2025년 |
시급(1시간근무) | 9,860원 | 10,030원 |
일급(8시간근무) | 78,880원 | 80,240원 |
월급(209시간 근무) | 2,060,740원 | 2,096,270원 |
실제 수령금액(월 209시간 기준)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세금하고 4대보험을 제외한 금액 입니다. 공제되는 항목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 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월 실제수령액은 약 188만원에서 190만원 정도 입니다.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규칙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1.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설정하고, 사용자가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2.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추구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처벌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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