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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눔

2025 근로장려금 기준 신청 방법 지급일 알아보고 상담 하기

by makinghealth 202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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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근로장려금 의 선정 기준과 신청 하는 방법 그리고 상담까지 등 자세하게 살펴 봅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 신청 하기전에 상담을 통해서 미리 알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상담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보탬을 주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매년 신청을 받아 지급됩니다. 특히,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근로 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매년 변동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보통 신청 후 4~5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신청 기간은 대개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입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매년 정부의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또는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 신청이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신청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상담

 

근로장려금에 관한 여러가지 자주 할수 있는 질문들이나 궁금사항에 대해서 상담이 가능한 사항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상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과 결과조회

 

✅ 개별 신청을 안내받은 경우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합니다.

✅ 개별 신청을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는 경우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조회

✅ 선정기준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

 

-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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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정하여 집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


단독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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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의 관련 사이트

 

 

 

근로장려금 상담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대상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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