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4.10.31.(목) 09:00 ~ 2024.11.29.(금) 18:00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1999년 10월 02일 ~ 2000년 10월 01일 내 출생자(10.01. 기준 24세)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총100만원)
분기별 | 신청 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4.02.29. ~ 03.29. | 04.20. |
2분기 | '24.05.30. ~ 06.28. | 07.20. |
3분기 | '24.08.29. ~ 09.30. | 10.20. |
4분기 | '24.10.31. ~ 11.29. | 12.20. |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카드 모바일 지로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4년 1분기 ~ '24년 3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4년 10월 3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4년 10월 31일~11월 29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도 가능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신청
소급신청 (지난분기 신청 못한 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제출서류
[필수서류]
주민등록초본(24년 10월 3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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