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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부 지원 신청하기 ~

by makinghealth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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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부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

 

기업에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대상기업에 신청하는 청년들을 채용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제도입니다. 일정기간 월급을 보장해 주는 좋은 제도로써 앞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실직상태인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신청기간 

2024.01.29~2024.12.31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 24(http://www.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고용 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지원형태 

현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지원대상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 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단 중복혜택 안 돼요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내용

○ 기업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구비서류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1-1.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1-2. 사업자등록증
1-3. 사업주 확인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근로자) 등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홈페이지 URL
https://www.work24.go.kr/wk/k/a/1430/operOrg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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