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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지원자격, 정부지원 ~

by makinghealth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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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신청기간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전화 문의는 1577-2514로 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은 

1.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을 결정한 후, 해당 지역의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공인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구비서류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 취업 증빙 및 소득증빙 자료

4. 문의처는

홈페이지 이용 문의: 1577-8136

아이돌봄서비스 (☎1577-2514)
홈페이지 URL
https://www.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신청

5.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며, 지원 형태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육아휴직급여 정부지원 , 신청방법 ~

육아휴직급여 정부24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전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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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1. 아동 연령 기준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2. 양육 공백 기준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     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 맞벌이가정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인정
● 다문화 가정(다문화 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2명인 가정)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내에   

  서 총 5개월 지원 등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3. 정부지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결정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1.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 '17.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6.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9,886원 지원, B형 8,723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6,978원 지원, B형 3,489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2,326원 지원, B형 1,745원 지원

2.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9,886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6,97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2,326원 지원

3.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기준 중위소득 75% : 4,29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6,876,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8,59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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